(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 정부24에서 344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0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문의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041-521-507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무엇을 받나요?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동남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 준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 처방전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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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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