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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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 문의
- 민원여권과/02-2127-446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 무엇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준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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