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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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현물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담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2-2127-423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무엇을 받나요?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준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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