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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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담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6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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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카드 발급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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