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정부24에서 5,90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무엇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6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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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카드 발급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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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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