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정부24에서 77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 무엇을 받나요?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준비 서류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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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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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11-2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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