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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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무엇을 받나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준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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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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