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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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담당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문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준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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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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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2-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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