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정부24에서 8,356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4.6만원
- 신청 기한
- 마감 2023.07.11~2023.08.25
- 지역
- 전국
- 담당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무엇을 받나요?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 대리신청(위임장)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연탄쿠폰'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최대 54.6만원마감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