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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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국
담당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무엇을 받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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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8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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