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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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무엇을 받나요?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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