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 정부24에서 5,04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역
전국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무엇을 받나요?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소년소녀가정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소년소녀가정 지원기한 확인
신청하기

최종 수정 2025-11-28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