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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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무엇을 받나요?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 준비 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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