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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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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