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정부24에서 38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23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남도
담당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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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3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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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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