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생활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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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무엇을 받나요?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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