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 정부24에서 4,88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청북도
담당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 무엇을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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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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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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