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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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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