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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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무엇을 받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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