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 정부24에서 1,170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56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인천광역시
담당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문의
아동정책과/032-440-28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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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6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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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2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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