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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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서울특별시
- 담당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무엇을 받나요?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 준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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