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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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문의
- 여성가족과/043-201-178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무엇을 받나요?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1세대 30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준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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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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