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장세대 지원
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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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무엇을 받나요?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가정위탁신청서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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