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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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담당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문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준비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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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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