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 정부24에서 908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준비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상시 신청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