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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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 준비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2. 아동명의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주민등록 등본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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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4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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