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 정부24에서 236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담당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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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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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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