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 정부24에서 1,190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3만원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7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무엇을 받나요?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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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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