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정부24에서 1,29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8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무엇을 받나요?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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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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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7-31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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