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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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무엇을 받나요?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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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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