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정부24에서 1,14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6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문의
가족친화과/043-539-3402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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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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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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