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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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 학원비 영수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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