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정부24에서 1,56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5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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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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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11-2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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