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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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 문의
- 가족복지과/033-330-218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아동
🎁 무엇을 받나요?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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