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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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무엇을 받나요?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준비 서류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3. 국가유공자 확인증
4.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3. 국가유공자 확인증
4.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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