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 정부24에서 190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1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무엇을 받나요?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준비 서류

○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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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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