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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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문의
-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무엇을 받나요?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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