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정부24에서 4,987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용권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문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무엇을 받나요?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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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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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3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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