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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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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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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