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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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무엇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준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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