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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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보험)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별도신청기간 없음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담당
-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과
- 문의
- 생활보장과/053-665-255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무엇을 받나요?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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