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이용 안내
수영구민 20% 할인 및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가정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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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시설이용||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광스포츠과
- 문의
- 수영구청 관광스포츠과/051610654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 무엇을 받나요?
○ 할인대상(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제시 필요)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 수영구 거주 주민 : 2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수급자 : 1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 할인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 할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가족 또는 의사자유족 : 10% 할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광안해변로54번길 222)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 수영구 거주 주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수영구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의상자
-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상자 증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가족사랑카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신분증 및 카드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의상자
-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의상자 증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가족사랑카드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신분증 및 카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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