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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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65% 이하) 지원(단, 생계,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
🎁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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