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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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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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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