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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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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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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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5-11-27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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