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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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 문의
- 보육가족과/02-2116-371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무엇을 받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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