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정부24에서 2,513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문의
보육가족과/02-2116-3715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무엇을 받나요?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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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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