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정부24에서 2,96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무엇을 받나요?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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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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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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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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