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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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8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무엇을 받나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 준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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