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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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무엇을 받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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