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정부24에서 1,562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6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무엇을 받나요?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준비 서류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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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만원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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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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