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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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상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전국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문의
- 1644-6621/1644-6621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무엇을 받나요?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 준비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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