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 정부24에서 4,053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 멘토: 소속 대학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상시 신청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