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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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교육)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관할
- 담당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문의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 무엇을 받나요?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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