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정부24에서 1,344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관할
- 담당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문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무엇을 받나요?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 준비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상시 신청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