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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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감면) · 아래 지원 내용 참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
문의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다자녀가정 -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 읍.면.동 사무소 비치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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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12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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