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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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 무엇을 받나요?
○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2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준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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