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 정부24에서 3,381번 조회된 혜택 ·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6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YouTube 검색'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
소아과·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
엄마들 후기,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최대 60만원상시 신청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