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 정부24에서 3,381번 조회된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6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담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4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안 내도 돼요)

해당없음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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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8-04 ·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최대'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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